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➀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➁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➃ 2015. 7. 1.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건물주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7. 1.이전에 종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같은 해 12. 22.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