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