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