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 도중 상급자와 다툼으로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자 바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록 사직사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