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수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업무내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관리 회원 수, 가맹 및 회원 순증, 신규 가맹점 수, 관리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맹점 모집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수임하는 내용으로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업무내용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사장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업무내용이나 업무의 수행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관리 회원 수, 가맹 및 회원 순증, 신규 가맹점 수, 관리 가맹점 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