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외견상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행위이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노조법」제81조제4호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노조법」제81조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