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출근)통보를 한 점, ② 복직(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