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뮤지엄 관장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하고,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았던 점, ② 직원 채용 시 이사들이 면접에 참여하고 예산집행의 결정권이 없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④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상 정해진 소명의 기회 없이 해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았던 점, ② 직원 채용 시 이사들이 면접에 참여하고 예산집행의 결정권이 없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④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상 정해진 소명의 기회 없이 해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