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5. 12. 1.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달 29일 해고의사를 철회하면서 복직명령을 한 점, ② 2016. 1. 8. 당사자가 만나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는데까지 이르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16. 1. 26. 근로자에게 재차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여전히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직복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원직복직의 신청취지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원직복직의사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상당액만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