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점, ③ 2016. 2. 15. 근로자가 부서장으로부터 교육사업 국내영업 업무를 부여받고, 같은 달 18일경 부서장과 개인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인 점, ④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대기발령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