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13. 2. 4.부터 2016. 2. 6.까지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2015. 11. 28.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상황이어서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