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견책 및 정직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1. 견책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2015. 7. 27. 조직개편을 한 후 근로자에게 MBO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견책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2. 정직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
➀ 근로자가 근태불량의 징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화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은 점, ➁ 근로자가 견책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➂ 근로자와 언쟁을 한 소속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