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일부 폭언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욕설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욕설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재직 중인 증인들이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욕설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부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욕설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폭언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인 동료 직원의 태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일한 폭언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입사 이후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공로를 인정받아 2회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일부 폭언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욕설행위는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욕설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재직 중인 증인들이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욕설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부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욕설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폭언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인 동료 직원의 태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일한 폭언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입사 이후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공로를 인정받아 2회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