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등 비위행위를 주도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압력을 행사하여 행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과다 대출, 부당한 이자 감면, 문서 변조 및 검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조합의 여신규정 등 제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부실위험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지시한 점,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감안할 때, 직권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