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배우자는 같은 건물의 2층과 3층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량운전자는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학원에도 운행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장모 역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점, 성악반, 야간반 및 주말반에도 근로자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한, 사용자가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장 소멸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