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등기된 사내이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회사의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회사 대표 및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임금액을 수령해 온 점, ③ 드론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시간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