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8일
요지
1회의 우발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여성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성희롱 행위가 회식자리 이후 1회의 우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사과한 점, ③ 징계 이력 및 성희롱 전력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닌 점, ④ 근로자가 마케팅 팀장으로 회사에 충분히 기여해 온 점, ⑤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직장 여성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성희롱 행위가 회식자리 이후 1회의 우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사과한 점, ③ 징계 이력 및 성희롱 전력이 없어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닌 점, ④ 근로자가 마케팅 팀장으로 회사에 충분히 기여해 온 점, ⑤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