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3년간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전보명령 후 업무대행자가 없어 다른 농협의 정년퇴직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 ③ 그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제품생산관리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수행하여 온 점, ② 농기계센터와 미곡종합처리장은 업무내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이는 점, ③ 전보명령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거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