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9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12. 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12. 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