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9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