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되기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직복직을 거부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진정성이 결여된 명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16,666원을 지급한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되기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직복직을 거부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진정성이 결여된 명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16,666원을 지급한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