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배차발령은 2011. 3. 1.에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배차발령은 2011. 3. 1.에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