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