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