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해지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고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이 1차례 밖에 갱신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 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을 보면 모든 근로자가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해지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고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이 1차례 밖에 갱신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 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을 보면 모든 근로자가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