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이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근절을 위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노력에 반하여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자료분산, 판매대금 개인계좌 수취 등 비위행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엄격히 금지해 왔던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가 ‘정도경영’을 주요한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자료분산 등 변칙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근로자들도 변칙적인 영업 행위가 회사의 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그간 변칙영업행위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위원회 규정이 징계처분결정서를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