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3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