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3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