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3일

요지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 후 촉탁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