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4일

요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촉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태도 평가 시 세부항목인 지시이행태도, 성실성에서 0점과 책임성에서 1점 등 지나치게 낮은 점수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② 평가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교육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③ 목표달성도 평가 시 ‘세월호 사건’을 감안하여 만점을 주는 등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반영된 점, ④ 무단 외부공연과 관외출장 등의 행위들이 지시이행태도나 성실성 등에 중복 반영되고, 그 행위가 발생한 것은 2014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도 2014년도 평정에 유난히 큰 비중으로 반영된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무태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기준점수를 상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해촉은 그 사유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