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4일
요지
징계 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위반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