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이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저한 사례

2015. 11. 19. 근로자에 대하여 행해진 대기발령은 같은 해 12. 18.자로 이미 해제되었고, 2016. 1. 26. 근로자는 다시 정책연구부 소속 국제협력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설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