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4개) 중 일부(3개)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는 향후 12개월 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이 유예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수반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4개) 중 일부(3개)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는 향후 12개월 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이 유예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수반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