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유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일용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