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부작위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고 7월 인사명령에 따라 현 근무지로 이동한 점, 2016. 1. 1. 이후 부작위 인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없어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서명한 면담일지에는 배치전환 인사명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7월 인사명령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작위 인사에 사용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약속의 실재(實在) 및 그 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