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대기발령과 구분되는 점, ②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기발령은 2011년 이후 수익구조 악화, 영업이익률 저하, 방위산업의 인력·예산 축소 등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실시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일환으로써 상당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 현재는 대기발령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 교육중이고 향후 교육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