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복권하도록 한다는 결의·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음.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복권하도록 한다는 결의·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