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임금, 퇴직금, 계약기간 등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인사, 재정, 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이익이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사용자와 임금, 퇴직금, 계약기간 등을 정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인사, 재정, 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이익이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