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의 추천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는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