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행한 점, ② 송별회를 하면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진정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를 인지했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항의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