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7조제6항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놓을 경우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