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6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5. 6. 25.~12. 24.(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그 작성방법과 기재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를 인식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조항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만 받고 자신의 서명을 생략한 채 보관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5. 12. 24.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을 약정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거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