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6일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