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6일

요지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찬조금 모금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임에도 다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② 근무태만은 짧은 기간이었고, 장기간의 회사질서와 규율문란 행위에 대해 그간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