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관련 결정적 책임이나 고의성이 없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이 위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실무팀장인 근로자가 무면허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상급자인 사무국장이 선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외 관련 직원들에게는 경징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