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도 “부득이하게도 귀하를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만을 제출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과 해고하였다면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도 “부득이하게도 귀하를 그만두게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만을 제출했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과 해고하였다면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