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1회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며, 사건관계인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불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내 정식절차인 서면 요구 등에 따른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2015. 12. 31. 단 1회라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신뢰도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당시 업무를 대체할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부서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