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 실패,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 지연 및 부실보고, 최근 3년 동안의 부진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경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심의기준표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책임연구원으로 ‘소규모 공식조직단위의 관리책임자, Sub-Leader, 특정기술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근무를 수행한 것은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을 비추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금전적 손실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 실패,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 지연 및 부실보고, 최근 3년 동안의 부진한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타 불량한 근무수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경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심의기준표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책임연구원으로 ‘소규모 공식조직단위의 관리책임자, Sub-Leader, 특정기술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근무를 수행한 것은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을 비추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금전적 손실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