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사와 동료에 대한 언행 및 근무 태도는 근로자도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정당하나,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과 인력 감축의 불가피한 상황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며, 복무규정 제19조(징계)에 따르면, 상사와 동료에 대한 언행 및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파면이 아니라, 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해고처분 당시에는 복무규정에 있는 징계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징계심의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처분 결정을 추인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