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배차지시가 징벌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 명령에 해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예비기사이고,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부산 지역 예비기사들도 마․창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도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25.부터 금산노선을 7일 운행하고 다시 2016. 1월에 마․창 노선을 배차받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산 노선의 배차 지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로서 행한 제재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