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해고)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징계 전에 행한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해고)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징계 전에 행한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