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9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일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단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나 채용내정 취소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